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 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농·축산물, 음식물, 가공품 등 다양한 생산품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식당과 같은 개인 사업장부터 제조업자, 판매업자까지 폭넓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물론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 체계 :
- 생산물 위험 : 생산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담보합니다.
- 완성작업 위험 : 시공업자가 시공 상의 결함으로 인해 시공 후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담보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 손해사고기준 증권 :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 증권입니다.
-  배상청구기준 증권 : '보험 기간 내에 배상 청구까지' 완료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한 증권이며, 손해사고기준 증권에 비해 보험료가 약 10% 가량 저렴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 :
- 생산물 위험 담보의 경우 - 연간예상매출액
- 완성작업 위험 담보의 경우 - 연간 도급 금액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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