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행위, 태만, 실수등으로 인하여 제3자 및 주주에 대해 입힌 배상책임을 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원 개인이 과실 책임을 지게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말려들게 되는 경우에 임원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경영자를 확보하는 데 유익한 보험입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 :
- 가입 질문서(양식지) 작성
- 유가증권보고서 (공개기업)
- 결산서, 법인세신고서 (미공개기업)
- 최근 사업 보고서
- 기존에 임원이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그 관련된 내용

주로 보상하는 손해 : 
- 법률 상의 손해 배상금
-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

보장하지 않는 손해 :
-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 배상금, 세금, 임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의 사적인 이익 취득 행위 및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한 임원의 급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공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압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표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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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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